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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해 향/발/통과 위험물 MSDS 상 구성성분 표기 관련 안내의 건
2022-01-17
2237

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2022 1 1일부, 상해 해사국(MSA)은 상해 향//통과하는 모든 위험물의 MSDS에 대해 제품의 구성 성분이 100% 명시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해 향//통관하는위험물 진행 시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MSDS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조건에 부합하지않는 MSDS 제출 시 부킹 승인이 불가능 하오니 업무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에 제품의 전체 구성 성분 (100%) 표기

2)    개별 구성 성분의 함유량은 범위 값이 아닌정확한 값을 표기

3)    모든 구성 성분의 CAS 번호 표기

4)    위험물 혼적 건의 경우, 개별 위험물의 MSDS 해당 요건 충족

5)    ‘Other’ 혹은 ‘Secret’ 위험물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불가능

 

 *첨부 : 상해 위험물 승인 불가 MSDS 예시

 

3.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NON CONFIRMING MSDS EXAMP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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