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안내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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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오며, 항상 폐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 중국 세관으로 부터 2018년 6월부로 적하목록 사전신고제도의 시행을 공지 받아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어 원활한 업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18년 06월 1일부 중국 도착기준 2) 적용대상 : 중국향 화물 전체 (T/S 화물 포함) 3) 주요 내용 • 선적 24시간 전 중국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 • 필수 제출 항목 : shipper, cnee, notify(cnee가 To Order 경우) 등록 code, 전체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Shipper : 상호 + 주소 및 연락처 + 사업자등록번호 - CNEE : 상호 + 주소 및 연락처 + 중국기업코드 (USCI + 18자리 또는 OC + 9자리) - Notify : To Order인 경우 상기 정보 기재 • 품명(commodity) 입력시 유의 사항 - 신고 품명은 내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광의어 기재 불가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중국세관 사전신고제도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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