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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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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드리오며, 항상 폐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2. 2018년 6월 1일부로 시행중인 중국 향 세관 사전신고제도(CCAM) 관련하여, 중국 향수출 화물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SURCHARGE가 부과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AFS(Advanced Filing Surcharge) - 대상 : 한국 발 중국 향 수출 화물(단 Empty 선적 건은 제외) - 금액 : $30 / per B/L - 지불지 : Prepaid(한국) - 적용 시점 :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기준 * AFA(Advanced Filing Amendment Fee) - 대상 : 한국 발 중국 향 수출화물로 적재 24시간 전 신고 이후 B/L 정정 하는 경우 - 금액 : $40 / per B/L(도착지 Penalty 발생시 해당금액 별도 부과) - 지불지 : Prepaid(한국) - 적용 시점 : 2018년 7월 1일부 한국 출항 기준
첨부파일
중국 향 사전신고제도 시행 관련 SURCHARGE 부과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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